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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사업

일상돌봄 서비스

사업 목적

  • -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(질병, 부상, 고립 등),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·가사, 외출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

지원 대상

  • - 대상 및 선정기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(40세~64세) 또는 질병·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(13세~34세)대상
  • <선정기준>
    우선순위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
    (자녀를 돌보는 청년은 제외)
    1순위 중장년 1인 가구이면서 질병 (중증질환자)․부상을 당하고, 주돌봄자(가족, 친지 등) 부재한 자 질병(중증질환)·장애·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(소)년
    2순위 중장년층이면서 질병(중증질환자) 부상자로, 주돌봄자가 있으나 주돌봄자의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자 조부모, 형제자매, 친척 등을 부양하는 청(소)년
    3순위 중장년 1인가구 중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의 자 (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이거나 읍‧면‧동 등 유관기관 의뢰자) 읍·면·동 등 유관기관에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의뢰된 청년

지원 내용

  • - 재가돌봄(옷 갈아입히기, 식사도움, 안전관리 등)
  • - 가사지원(청소, 설거지, 식사준비)
  • - 일상지원(장보기, 은행방문 등)

지원기간

  • - 6개월, 재판정 3회 가능

서비스 가격 및 시간

  • -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하고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
  • -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: 소득수준은 무관으로 다만,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지원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)
  • 기본서비스 유형 바우처총액
    (월)
  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
   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
    월36시간
    (A)형
    636,000원 수급자, 차상위 면제 636,000원
    120%이하 (10%) 63,600원 572,400원
    120~160% (20%) 127,200원 508,800원
    160%초과 (100%) 636,000원 0원
    월72시간
    (C)형
    1,272,000원 수급자, 차상위 면제 1,272,000원
    120%이하 (10%) 127,200원 1,144,800원
    120~160% (20%) 254,400원 1,017,600원
    160%초과 (100%) 1,272,000원 0원
    월12시간
    (B)형
    192,000원
    가사서비스만 지원
    수급자, 차상위 면제 192,000원
    120%이하 (10%) 19,200원 172,800원
    120~160% (20%) 38,400원 153,600원
    160%초과 (100%) 192,000원 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