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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lect * from g5_menu where length(me_code) = '4' and me_link like '%/theme/a03/sub01/sub13.php%' and me_use = '1' order by me_order, me_id 
		 
    
사회서비스사업
    
	
	
		
			가사간병 도우미
		
 
	
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추진 근거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- 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 
                    - 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(서비스의 제공방법)
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사업 목적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- -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ㆍ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지원 대상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- - 만65세 미만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
 
                    -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
                    -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
                    -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 
                    - 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(법정보호세대)
 
                    - ⑤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
                    -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ㆍ군ㆍ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대상적격 재판정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- -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, 소득기준,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
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지원 내용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- 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 
                    - -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
                    - -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 
                    - 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,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지원기간 및 시간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- - 지원기간 :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(단,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, C형은 6개월 지원 연장불가)
 
                    - - 지원시간 :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(※ C형 : 40시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