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일자리, 기술,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며 전국에 25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.